입소절차
- 입소절차
- 이용절차
- 전화상담
- 내방상담(입소위원회:욕구 및 목적파악, 기관라운딩)
- 입소여부결정
- 입소
- 임시등록기간(1주일 체험기간)
- 정회원 서비스 이용
입소대상
- 만 18세 이상으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(단, 알코올사용장애, 지적장애 제외)
구비서류
- 정신과 진단서, 건강진단서, 좋은이웃 의견서, 주민등록등본(보호자, 본인 각1통), 가족관계증명서, 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.), 복지카드 및 통장사본(해당자에 한함.)
입소비
- 입소비
- 월 460,000원
- 차상위계층
- 월 368,000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입소비 무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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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041-544-4580~1
010-3499-4580